05-07

아파트 매입 시 자금 출처 입증

30세 미만 독립세대원이 아파트를 7.3억에 취득한다면, 자금출처 입증은 취득가액의 20%인 1.46억은 입증면제되고, 5.84억은 입증해야 되는거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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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다음의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의 20%인 1.46억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미입증금액 = Min [취득재산가액 * 20%, 2억원] 다만, 이는 증여'추정'의 배제규정이며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으므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는 사실관계 검토 후에 충분히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 너무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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