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

비트코인 1억원 시대, 코인투자자 역대 최다!

이제는 코인 투자로 집을 사고 코인을 

증여·상속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세로움」 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인과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가장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서 그동안 저희가 실제로 진행해왔던 수 많은 조사사례를 함께 소개하면서 코인과세체계, 자금출처조사 과정,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책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

주요내용

1

코인투자자와 코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코인세금

(코인매매세금, 레퍼럴소득세금, 디파이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다루고 있습니다.)

2

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분들, 앞으로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대응방안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 조사 전 그리고 조사 개시 후 대응방안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코인소득인 경우 특수한 자금출처조사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자금의 내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







Key Point.1

수많은 코인·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 

대응하면서 얻은 경험과 실제 사례 반영



 

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많은 자산을 형성한 분들은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취득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해당 자금의 출처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우회증여, 현금이체, 부모님카드 사용, 코인관련소득" 등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코인관련소득이란 "매매, ICO, 디파이, 레퍼럴, 작업·지분증명, 알선수수료,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무수히 많은 소득이 존재합니다. 이중 매매소득만 구분해보더라도 "일반적인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하는 방식 외에도 프리미엄거래, 역프리미엄거래, 스왑거래, 헷지거래, 알고르지므 트레이딩" 등 수십가지의 거래 방식이 존재합니다. 


최근 유명 코인유튜버, 인플루언서분들이 코인관련 소득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많은 세금이 추징된 것처럼 코인을 매개체로 발생한 소득이라도 세금(코인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최근 테더맥스와 같이 레퍼럴 환급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고객확인 방법이나 레퍼럴 환급 과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들이 보통 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으로 통칭하여 불리고 있지만, 소득을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인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도 구분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조사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코인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1건"이라도 대응해보신 세무사님들은 결코 많지 않으므로, 대응해주시는 세무사님의 전문성을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1.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기 전단계에서 해당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절세되는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하는것이고,


2.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또는 코인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됐다면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과 방식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야하고, 여전히 코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Key Point2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코인 과세체계와 

자금출처조사 시스템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 양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3년 레퍼럴소득세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2024년 현재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코인 관련 소득이라 세금이 안나온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가 나오냐”라고 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한 무신고 위험성을 경시해왔지만 국세청은 무서운 속도로 코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던 디파이세금(DeFi), 하드포크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더 다양한 소득들에 대해서 과세문제들이 붉어질 것입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강하게 표현해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해당 소득으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때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입니다. 


국세청 PCI시스템은 개인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보유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세금납부액 등의 소비금액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비교하여 부족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국세청이 모르게 자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소비할때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코인자금출처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현금이나 코인으로 증여받았거나, 개인사업체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을 만들었거나, 코인 관련 소득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소득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산이 됩니다.


이외에도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STR(혐의거래보고제도)를 통한 FIU(금융정보분석원)와 한국부동산원 및 관할 행정기관들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절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도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1. 소득을 숨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미리 대응자료를 만들고 가장 절세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무처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적절한 세금신고를 누락했거나, 과세되지 않는 소득인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한 소비패턴과 방식을 적절히 계획한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Key Point3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과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까지 공개

 

1.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

자금출처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소득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 



<사례1> 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

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인 가족 간,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은 ①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와 ② 형제 또는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차용거래는 대부분의 자금출처조사 사례에서 존재하는 쟁점으로 국세청 역시 대표 사례들에 대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침을 알지 못하는 세무사가 무리하게 차용거래임을 주장한다면 담당 조사팀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채무관계임을 전후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① 가족 간 특히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는 차용증의 작성여부 및 상환내역 등 보다 명확한 근거자료들이 있어야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결국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응과정에서 조사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조사팀과의 인간적인 불화로 인해 최악의 세무조사 결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은 세무조사 실제대응사례입니다.

같은 주제의 자금출처조사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의 경험과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응방안은 사실관계에 적합하도록 달라져야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



<사례2> 코인 매매소득

코인의 다양한 소득 중 매매소득으로 한정하더라도 크게 ① 중앙거래소를 통한 단순한 매매방식과 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으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①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 중 거래소에 요청한 자료로 모든 매매내역과 출처흐름이 파악되는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직접 세무조사를 마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에서도 기존 거래했던 거래소가 폐업해서 자료를 수취할 수 없거나, 가족 명의 거래소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등 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해당 조사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의 사례는 "보따리 매매, 스왑거래를 비롯하여 리스크 헷지를 위한 포지션이나 역프리미엄거래를 동반하는 경우" 등 무수히 많은 거래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로 소득을 얻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거래 횟수가 수만 건 이상에 달하거나 사용한 거래소 종류가 각종 해외거래소를 합하여 수십곳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한 건의 매매차익을 얻기위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 여러 거래소를 통한 얽히고 설킨 몇 건의 매매내역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코인전문세무사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거래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2.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20, 30대 자녀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님세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속세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하지만 최대 50%에 육박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


증여에 대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탈세’이지만, 사실관계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증여한다면 그것은 ‘절세’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현금이나 코인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교환의 방식을 통해 최적의 절세방안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같은 결과일 때 내야하는 세금의 50% 이상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① 부동산 증여

② 부담부증여

③ 저가양도

④ 교환

위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 각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 각 방식들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

- 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발생하는 양도세, 상속세 등 이후의 세금

위 내용들을 함께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 걱정 없이 자녀의 내집 마련을 도와주는 절세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보다 가족 간 저가양도(저가매매)가 큰 절세가 될 수 있으며,

현금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가양도보다 가족 간 부동산교환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 매수자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액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상속세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최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코인세금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

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0507-1444-1361]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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