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부동산 매수시 부부 공동명의 및 자금출처 증빙

부부 공동명의(6:4) 30억(보증금4억) 아파트 매수 예정 아내 전업주부로 자금출처 문제가될까 고민이 있습니다. 1. 기존주택 처분예정(9억/공동명의), 처분조건으로 자금출처 인정가능할까요? (아내 4.5억분) 2. 기존주택 공동명의시 매수 자금 어떻게 조달했는지 한레벨 더 소명 요구할까요? 3. 2억(무이자 차용한도) 차용증쓰고 무이자 가능할까요? 추후 기존주택 처분시 상환 4. 아내 12억 출처 증빙을, 6억 비과세증여, 2억 차용(남편), 1.6억(신규주택 보증금), 2.4억(아내돈, 17년 공동명의주택 매도자금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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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존주택 처분예정(9억/공동명의), 처분조건으로 자금출처 인정가능할까요? (아내 4.5억분)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수취영수증, 매매대금 입금에 대한 거래내역, 주담대 및 전세보증금 등 상환내역이 있다면 관련 서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접수증, 납부증명서 등 상황에 맞는 자료를 통해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2. 기존주택 공동명의시 매수 자금 어떻게 조달했는지 한레벨 더 소명 요구할까요? 자금조달계획 과정에서는 해당 내용까지 선제적으로 소명할 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그 외에 추후 추가적인 조사까지 이어진다면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 자금의 출처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에서 증여 등 세법적 이슈가 있었다면 이 역시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2억(무이자 차용한도) 차용증쓰고 무이자 가능할까요? 추후 기존주택 처분시 상환 사실상 인정받기 쉽지는 않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분이 차용금액을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이며, 특수관계인이기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증여로 추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상환 요건, 상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증빙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이자 차용한도로 차용증을 작성한 후 원금만 상환하면 차입관계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4. 아내 12억 출처 증빙을, 6억 비과세증여, 2억 차용(남편), 1.6억(신규주택 보증금), 2.4억(아내돈, 17년 공동명의주택 매도자금 출처) 12억 중 6억까지는 종전 증여내역이 없다면, 증여세 신고를 통해 아내분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용금액과 종전 주택 처분대금은 앞서 말씀드렸고, 그 외에 신규주택 보증금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승계하는 현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결국 '차입금 등'에 해당합니다. 즉, 추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주담대, 가족 간 차입금 등과 동일하게 해당 차입금(전세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이 아내분에게 있어야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5. 추가답변 부동산 가액이 높기 때문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래가 많은 경우 조사 위험성이 높습니다. 혹시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일 경우에는 부속서류까지 제출이 되어야 하기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명의자별 대금 부담이 가능한 선에서 지분율 수정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계약 진행 전이시거나,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지 않으신 시점이라면 지분율 설정관련 컨설팅부터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속서류 등 작성 대행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프로필 내 연락처로 연락 남겨주시면 구체적인 진행 용역 및 수수료 등 안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 공동명의(6:4) 30억(보증금4억) 아파트 매수 예정 아내 전업주부로 자금출처 문제가될까 고민이 있습니다. 1. 기존주택 처분예정(9억/공동명의), 처분조건으로 자금출처 인정가능할까요? (아내 4.5억분) -->취득잔금전까지 기존주택 실제 양도해야 가능합니다 2. 기존주택 공동명의시 매수 자금 어떻게 조달했는지 한레벨 더 소명 요구할까요? ->아내의 소득이 없다면 그럴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낮은편입니다 3. 2억(무이자 차용한도) 차용증쓰고 무이자 가능할까요? 추후 기존주택 처분시 상환 -->가능합니다 4. 아내 12억 출처 증빙을, 6억 비과세증여, 2억 차용(남편), 1.6억(신규주택 보증금), 2.4억(아내돈, 17년 공동명의주택 매도자금 출처) -->2억차용에대해서는 실제 상환한 자금출처를 소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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