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증여세 미신고 조사대상 제외관련

47세 세대주(등본상 혼자)입니다. 7년전 부모님이 제 명의로 1.5억 아파트를 구입하시며 부동산업체와 법무처리하며 증여세 조사대상외라며 넘어가셨습니다. 이번에 해당 아파트를 팔아서 제 계좌로 입금된후 제 현금재산(정기예금해약)을 더해서 3억 이내의 아파트를 다시 제 명의로 구입하시려는데 이것도 조사대상이 아니라며 넘어가시려는 중입니다. 저는 추후 상속시라던지 문제가 될것 같아서 걱정인데 괜찮을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정도면 괜찮다 안괜찮다 답변드리기는 힘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상속세 등은 부과세목으로 납세자의 신고가 아닌 국가의 부과고지로 확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파악하지 않을수도 파악해서 세금을 징수할수도 있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부정행위 제척기간 15년과 40프로 부정행위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