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미성년자녀 현금 증여 반환 문의

2년 전 미성년 자녀 둘에게 각 2천만원씩 현금 증여 후 홈택스에서 비과세로 자진 신고했습니다. 자금이 필요해 증여를 반환하고자 할 때 1. 현금 증여는 증여 반환이 안돼 자녀가 증여자 -> 제가 수증자로 증여 시 추가 증여로 보아 10년 이내 2천만원 초과로 증여세 발생하는 게 맞나요? 2. 아내를 수증자로 자녀가 증여 시 증여자인 각 자녀는 2천만원이지만 수증자가 4천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3. 자녀로부터 저에게 현금 이체 후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 시 계좌 조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기준인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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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증세법 집행구진 4-0-4에 따르면, 증여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한 경우 금전은 시기에 관계 없이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와 반환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에 대하여 모두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자녀에게 증여했던 현금에 대하여 반환시에도 모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아내분꼐서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인 자녀분에게 각각 2천만원을 수증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4천만원이므로, 직계비속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을 제외한 증여가액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해당 질문에 대한 추적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험상 수증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대비 이상의 부동산,동산 구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비의 출처를 조사하기 위한 소명요청이 오는 것인 바, 단순 계좌조사가 발생하기 위해선 거액의 계좌송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개개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에 따른 세무조사 등 이슈가 되지 않는 이상 그 현금거래를 특정하여 소명요청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게 사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의 계좌이체는 서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본인 기준으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2,000만원은 미성년자인 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2.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자녀에게 증여받을 경우,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것이므로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증여받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생각하셔서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3. 사실상 조사가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현금거래가 아닌, 게좌이체 거래는 국세청 보고대상도 아니며, 질문자님이 돌려받은 4천만원은 본래 본인의 소득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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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현금증여는 말씀하신 대로 증여재산 반환으로 인한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고객님에게 증여한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것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기때문에 증여세 신고하셔도 따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02. 01.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한 것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비속들이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직계비속 모두를 합쳐서 5천만원이기 때문에 이후 1천만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실 수 있습니다. 03. 세금 탈루 사실들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계좌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주택취득할 때 과세된 소득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상속이 발생하였을 때 계좌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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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 자녀의 현금을 반환 할 경우에는 또 하나의 증여로 보아 현금을 단순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천만원을 미성년 자녀로부터 증여 받는 것으로 보는게 올바릅니다. 2. 증여자 기준으로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공개된 별다른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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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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