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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 입금 자진신고 후 세무조사

양가 부모님들께서 비축해둔 현금이 있으셔서 최대로 비과세 가능한 금액만큼 증여하려고 합니다. 친가 - 남편 5천, 며느리 1천, 손녀 2천 외가 - 아내 5천, 사위 1천, 손녀2천 총액 : 1억 6천 1. 이렇게 저, 아내, 자녀의 각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 후, 증여세 신고하면 될까요? 2.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무통장입금증 등 필요서류 모두 제출), 신고한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3.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500만원을 현금으로 1~2달에 한번씩 상환하는 것도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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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렇게 저, 아내, 자녀의 각 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 후, 증여세 신고하면 될까요? 위 내용대로라면 각각 증여재산공제 금액한도로 입금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기준 직전 10년내 증여분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10년내 별도의 증여가 있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현금 증여시 절세팁 관련 아래 제 블로그 참조해보세요.^^ https://blog.naver.com/shinetax01203/222869318894 2. 정당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무통장입금증 등 필요서류 모두 제출), 신고한 건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무통장입금이더라도 증여세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별도의 소득 또는 신고된 재산이 없는 증여자의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자에게 증여세 또는 소득세 추징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500만원을 현금으로 1~2달에 한번씩 상환하는 것도 세무조사 대상인가요?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한 것 자체로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증법 제45조2항에따라 직업,연령,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입증금액 (채무상환금액 - 입증된 금액) 이 아래와 같은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미입증금액(채무상환금액 - 입증된 금액) < Min[① 채무상환금액 × 20%, ②2억원 입증금액은 아래의 집행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집행기준 : 45-0-4 [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 입증방법 ]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된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된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재 세무회계 전민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각의 증여가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증여를 계획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도 규모의 증여세신고분은 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각각의 증여건에 대하여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특히 손녀 같은 경우는 미성년으로 판단되는 데요. 만약 손녀가 증여받은 4천만원을 남편이나 아내가 사용한다면 우회증여에 따른 실질과세로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액은 자금원천을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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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한 기록과 대금 기록이 다르다면 나올 수도 있지만 조사가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대출을 부모님께 받았다면 가능성이 있으나 상환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용증 등을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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