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6

증여시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근무한지 이번달이 1년이 딱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근무를 했으니 취업후 상환 의무 상환액이 내년부터 나올거라는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년도에 결혼을 하게되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으로 현금 5,000만원을 증여받기로 하였는데, 증여재산이 생기면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의무상환액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금 증여 오천을 받았을경우 학자금대출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과세표준(밑에 있는) 얼마이고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ㅜㅜㅜ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상환율(20%) 를 상환액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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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의무상환액은 아래 산식에 의해 계산되며, 증여의 경우 연간소득금액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상환기준소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내 증여를 받은 경우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의무상환액이 계산되지 않아 의무상환액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상환액=(연간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 × 상환율(20%)- 해당소득 귀속연도의 자발적 상환액 아래의 「2022학년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2022%ED%95%99%EB%85%84%EB%8F%841%ED%95%99%EA%B8%B0%EC%B7%A8%EC%97%85%ED%9B%84%EC%83%81%ED%99%98%ED%95%99%EC%9E%90%EA%B8%88%EB%8C%80%EC%B6%9C%EC%9D%98%EC%9E%90%EA%B2%A9%EC%9A%94%EA%B1%B4%EB%93%B1%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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