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가구 2주택입니다. 주택 1개는 담보대출이 있고(구매시 담보대출 /주택가격 3억미만), 1개는 작년에 구매했는데 2천만원입니다.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반영해서 소득공제 받으려고 하는데 단지 2주택자라서 받으면 안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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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기 위해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인지?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여부, 국민주택 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여부,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여부,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12.31. 이전 3억원, 2014.1.1.~2018.12.31. 차입분 4억원)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상 보유 여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위 내용을 검토해서 해당되어야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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