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양도세 중과한시적 배제로 다주택자들의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부담부증여시 주의할 부분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수 있으나,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증여받는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증여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고, 채무인수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도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채무인수 부분만큼 증여세는 줄어드나, 양도세는 발생하는데 양도세가 얼마정도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달리집니다.


기본적인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은 기존 포스팅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riverodw/222220333487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감소와 양도세 발생하는 것 외에 취득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 증여 취득세는 3.5%이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12.4%~13.4%입니다.


다주택자의 일반 증여시 전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부담부증여로 하면 채무분은 유상매매에므로 매매로 인한 취득세가 적용되니 더 이득입니다.


물른 매매로 인한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8%나 12%가 적용되므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채무는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가 되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추정'은 법률 용어인데 명백한 반증이 있으면 인정한다는 애깁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도 ① 금융기관 채무 ② 임차보증금은 인정이 됩니다.

상증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채무 인수여부를 증여계약서 등에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인수가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간혹, 대출금이나 전세금 부담부증여인데 증여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이런 경우도 실제로 증여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거나 전세금을 인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에 대해 명확히 언급을 해야합니다.


상증, 심사증여1999-0077 , 1999.04.23 ,

[ 제 목 ]

증여받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공제 할 것인지 여부

[ 요 지 ]

채무액을 인수한다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에 증여당시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전세계약서를 통해 확인이 되고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여져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금을 공제함

상증, 심사증여2001-0103 , 2001.11.30

[ 제 목 ]

증여계약서에 채무연수 조건이 없는 경우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

[ 요 지 ]

증여자가 증여아파트를 담보로 차입한 은행 대출금을 수증자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 받은 후 대환대출로 채무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실제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결정하여야 함

채무를 인수한다고 하고, 증여자가 상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 추징됩니다

부담부 조건을 명시한 증여계약서도 잘 작성하고, 대출금도 자녀 명의로 전환하는 등의 형식적인 것을 잘 갖춘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로, 실제 그 대출금 상환에 부모의 자금이 소요된 경우에는 순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부채 상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아도, 실제 채무인수를 하였다면 부담부증여입니다

간혹, 은행에서 담보대출 명의가 이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은행에서 증여받은 자의 명의로 전환이 안되었더라도 실제 그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함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이 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8 , 2008.03.20

[ 제 목 ]

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대출금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정리하면,

양도세 중과한시배제로 다주택자의 부담부증여 관심이 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리할 수 있으나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

① 채무인수여부 증여계약서 미언급

② 채무인수 조건 명시했으나, 증여자가 대신 상환

③ 대출금 명의이전이 안된 경우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by 부동산세무상담/증여세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