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다주택자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3주택이라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수원에 일반주택 2개를 소유하고있고, 사는 곳은 대전에 전세로(3억2천)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충청북도 제천에 아파트를 매매할려고 (5년뒤 매도예정, 가족거주목적, 3억 초반) 하는데, 3주택이되서 나중에 매도시 세금많이 나와 매매할지 말지 고민하던차에, 장모님 명의로 제천아파트 를 매매해도 가족끼리 묶여 매도시 3주택자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장모님과 같이 거주중이고, 가족은 처남하나 있고, 따로 나와서 살고있음(처남은 주택소유) . 장모님은 무주택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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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주택자라고 하여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당시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제천은 현재 비조정지역이며, 5년 이후 양도시점에도 비조정지역일 것으로 보여지므로 양도소득세에 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5년 이후에 제천 주택을 장모님에게 양도하는 시점에도 장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내에서 주택의 명의자만 바뀐 것이기 때문에 1세대 3주택자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양도당시, 장모님과 별도세대이어야 본인 세대의 주택수에서 차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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