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2주택 주택매매시 세금 문의

1.. 기존주택: 서울아파트 , 공시지가 5억미만, 7년째 실제 거주중 2. 추가주택: 경기도 안성시 (비 조정지역) 아파트, 공시지가 6천 만원 , 22년 구매 후 현재 전세 임대 질문1. 2년안에 추가주택을 구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지? 질문2 매매차액이 3백만원인 경우 양도소득새는 얼마인지? 질문3 추가주택 매매전에는 보유세가 중과세 되는지? 질문4 추가주택 매매후 기존주택 매매 시 다른 제약이 있는지?(부동산에서 추가주택 매매후 2년뒤에 기존주택을 매매하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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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양도차익이 3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됩니다. *1년미만 77% / 1년 ~ 2년미만 66% / 2년이상 6% 3.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상자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4. 해당규정은 5월 10일부터 개정되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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