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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무주택->2주택 매매 시 양도소득세

지난 6월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던 2주택을 어머님께서 상속받으셨습니다. 상속세는 확인중이고 등기는 완료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무주택자였지만 한꺼번에 2주택을 상속받으셔서 취득세 비과세혜택을 못받았습니다. 주소지로 되어 있는 집 말고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언제 매매해야 양도소득세를 최소로 할 있을까요? 또 세율은 얼마나 할까요? 아파트는 시세가 대략 2~2.5억이고 양도 차익은 최대 1~3천 정도 발생할 듯 합니다. 참고로 주소지로 되어 있는 집보다 아파트를 더 오래 보유하고 계셨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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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양도세 관점에서 2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집과 아파트 둘 다 기준시가 3억 미만으로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하면 양도차익이 작은 것을 먼저 팔아 세금을 부담하고, 양도차익이 큰 것은 나중에 팔아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 팔지는 조정대상 지역여부, 보유/거주요건 여부에 따라 또 달라지겠습니다. 세율은 양도차익 1,400만원 까지는 6%, 5,000만원 까지는 15%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께서 보유하셨던 기간이 오래된 것은 양도세와 무관합니다. 현재는 어머님의 명의로서 양도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속 이후 2년 이내에 파셔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주택을 바로 파셔도 됩니다. 되도록이면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파시는 것이 낫겟죠. 그 이후에 1주택은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하시고 팔면 비과세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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