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부담보증여시 주의할점과 세금

현재 다주택자로. 1가구 3주택 ㅡ 그 중 1개는 준공공임대등록 한 상태로 거주집 제외 임대등록제외한 나머지집을 전세 안고 큰 아이에게 부담보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시세 15억정도 전세는 현재 8억 7천에 들어있으며. 공시지가는 9억8천 아파트입니다. 공시지가로 올해는 증여가능하다고 하는데 증여시 세금. 양도세. 취득세는 어떻게 되며 증여신고액은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증여가 나은지 이번에 낮춰서 라도 파는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담부증여시 평가액액은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액인 시세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정평가를 보다 낮게 받는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1. 양도세 자녀분에게 증여시 현재 부동산의 전세보증금등의 승계하는 채무에 대해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승계하는 8.7억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발생하며, 취득가액 역시 최초 100% 지분 취득가액에 대하여 8.7/15(전체평가액 중 양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취득가액이 산정됩니다. 계산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후 다주택자이지만 중과유예기간을 활용한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승계한 전세보증금은 이후 자녀분이 상환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 시세 15억원에서 승계한 부분인 8.7억을 제외한 6,3억원에 10년간 자녀에게 5천만원 공제 후 증여세는 약 1.1억원입니다. 증여세는 받으시는 분이 납부해야하며, 증여자가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증여세는 증가합니다. 증여세액은 총 6회로 나누어 총5년간 나누어서 연부연납 가능합니다.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1/6인 18백만원 정도를 한번 납부하시고, 이후 1년마다 5년간 납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율은 연1.2%입니다. 3. 취득세 올해까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승계 8.7억원 : 자녀분 주택수를 기준으로 하여 무주택자의 경우 1~3%, 다주택자의 경우 8%, 12%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공시가에서 채무승계액을 차감한 금액 1.1억원 :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증여자분이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채무 승계액 조절, 증여평가액 산정, 증여시기 조절 등에 따라 세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절세가능한 방법과 절세가능세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제한적이므로 답변 내용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자료 이외에 주택의 취득시기, 조정지역여부, 취득가액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부담부 증여시,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 포함 다른 가까운 세무사에게 정식으로 세금계산을 의뢰해보셔야 합니다. 1. 증여세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6.3억(시가 15억 - 전세금8.7억)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6.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자녀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14,000,000원입니다. 2. 양도소득세 증여자는 채무 8.7억을 수증자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하는 주택의 취득가격, 취득시기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3. 취득세 재산을 부담부증여 받은 자녀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증여취득세(증여분)과 유상취득세(채무승계분)으로 구분됩니다. 유상취득세 : 8.7억(채무승계분) x 유상취득세율(자녀의 주택수에 따라 1%~12% 적용됨) 무상취득세 : (공시가격 9.8억 - 채무 8.7억) x 4%(조정지역일 경우 12%) 참고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자녀가 부담해야 합니다. 자녀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증여자인 부모가 대납할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물건 + 세금납부용 현금을 함께 증여해야 하며 이 때 증여세는 위의 계산된 증여세보다 훨씬 더 증가하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5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하며, 분납을 하시려면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