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중인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유리하다.

(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文>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세의 부담은 적어집니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상속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임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는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증금 1억에 월세 6백만 원을 받는다면 1억 원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미소명 금액이 보증금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됩니다.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내용은 예전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례 : 피상속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의 추정상속재산 >

● 상속개시 2년 전,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 12억 받음 

→ ★ 2년 이내 채무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채무액의 사용처 소명의무 

보증금 12억 원 중 8억 원은 사용처 소명, 4억 원은 미소명

추정상속재산 : 12억 원 – 8억 원 – Min(12억 원 * 20%, 2억) = 2억 원

추정상속재산 2억 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계산 


따라서 상속재산에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채무로 공제할 경우에는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