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중국 업체와의 인력 수출 계약

안녕하세요. 중국 업체와의 거래시 부가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국 업체에서 한국에서 설비를 구입해서 중국으로 수입해가는 일입니다. 저희 업체는 설비를 반출해서 한국 내 보관창고 까지 이동하는 업무를 하려 하는데요. 중국 업체와 직접 계약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부가세 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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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수취하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행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용역 수수료만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설비를 구매해서 판매하고, 한국 내 보관창고까지 운반하는 경우라면 설비 판매금액과 운송료를 포함한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설비를 반출해서 중국업체가 원하는 보관창고까지 운반만을 담당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라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만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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