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

개인사업자 애드센스 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 1월 5일 개인사업자로 전문, 과락 및 기술서비스업 (광고대행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별도로 현재 연 8000만원 가량의 직장 월급이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이 올해 7500만원이 넘을것 같은데, 7500만원 이하로 받게하여 창업 첫해 단순 경비율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세무 전문가를 수임하여 7500만원 이상 소득을 받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부산) 청년(34세미만) 창업중소기업 형태로 5년간 100%의 세금 감면같은것을 받을 있나요? 아니면 수익을 내년으로 이월 시키는게 나을까요? 직장인도 가능한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커넥트세무회계 임지원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43002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인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영위하고 계신 사업이 광고대행업일까요? 743002 광고대행업 ->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애드센스 블로그라면 자체운영을 하시면서 광고매출이 발생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님의 사업이 광고대행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아니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7항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부터 5년간 100%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신 경우로서 만 34세 이하의 청년사업자이신 경우라면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일정 부분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순 경비율 적용을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2천 4백만원 미만인 경우셔야 하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이신 상황이므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셔야 하실 듯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된 경우라도,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