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중국 업체와의 용역 계약 시 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 중국 업체와의 용역 계약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중국 업체에서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설비를 구입해서 중국으로 가져가려 합니다. 저희 업체는 중국 업체에서 구매한 설비를 반출 및 포장 운반 업무를 대행해주려 합니다. 중국 업체에서는 계약의 금액을 달러로 지급한다 합니다. 이 경우, 중국 업체와의 계약시 부가세를 포함 시켜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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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중국업체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안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0”이 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기타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국제운송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과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지 검토하여야 하는 데 기술하신 내용으로 보아 전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며, 후자의 경우 열거된 업종에 적용되는 데 운송업은 열거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국제운송용역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그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참고 유권해석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826, 2007.11.28 부가-137, 2010.02.0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운송업을 포함한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외업체와의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포함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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