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분양권 2개 취득세/양도세 문의

A주택 : 19년8월 무주택 상태에서 미분양 분양권 취득(미조정지역), 22년6월 입주예정(조정지역) B주택 : 22년 5월 청약당첨(조정지역) 및 계약, 25년1월 입주예정 A아파트 등기 및 입주하여 2.5년 동안 실거주 예정이며, B아파트 준공 후 실거주 및 A 아파트는 처분 예정입니다. 문의 1) A아파트의 경우 20년7월 이전 분양권을 계약하여 취득세는 1.1%(전용 84)가 맞는지? 문의2) A아파트에 2.5년 실거주 후 B아파트로 이사하고 2년이내 A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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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의 취득세율은 1.1%가 맞습니다.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은 과거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과거 취득세의 경우, 1~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되었습니다. 2. 불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 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B분양권을 먼저 취득한 상태(22년 5월)에서 A주택을 취득(22년 6월)할 경우, A주택과 B주택의 일시적 2주택 등의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A주택이나 B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최종 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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