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1가구 2주택 임대소득신고해야하나요

1가구 2주택으로 1억원 미만의 소형 주택 2개에서 임대소득이 각 40만원이고 다른 소득은 없어요. 임대소득신고를해야하나요? 하게되면 건강보험 지역보험 가입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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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 이상일 경우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필요경비와 200만원 기본공제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200만원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계산 상식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계산식에 대입할 경우 예상 세금은 431,200원입니다. 또한, 세무서의 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셨다면 연간 주택임대수입의 0.2%의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19,200원입니다. (주택임대수입 - 주택임대수입 x 50% - 200만원) x 15.4%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및 신고방법에 관한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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