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2주택 월세 주택임대소득 신고

[현황] 미혼일때 1주택이었고 월세 세입자를 구해서 세 주었고 (24년 3월 초. 12억 미만 보증금 5000/월세 100) 24년 4월말 혼인신고를 하여서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아내 : 1주택 소유) [질문] 24년도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 신고시 5월부터 계산하여 800만원만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월 월세까지는 혼인신고가 안되어있었고 5월 수입분부터 2주택인셈인데 분리과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800만원으로 봐야되는지 3월부터 계산된 1000만원으로 계산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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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점으로 2주택자로 보아 5월 수입분부터 합계로 2024년 주택임대소득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 2천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한데 고객님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더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24년의 매출인 800만 원으로 하고 분리과세 혹은 종합소득 합산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요건 충족은 혼인합가 이후. 주택수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제계산은 인별로 계산해야 하므로 혼인전 받은 임대료 포함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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