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란?


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이 설치돼있거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국세청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의 종류는 고가주택임대(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일반주택임대(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




과세대상 임대소득


1.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국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월세 소득


2.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월세 소득


3.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간주임대료)


*** 주택 수 계산


  • 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

  •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하에 한 명의 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임차 또는 전세로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주택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합니다.

  • 단독 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해당 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 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


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매출) 계산은?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입니다.


1. 월세는 계약에 따라 받는 월마다의 소득의 합계입니다.


이를 먼저 수령하는 선세금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대 기간의 월수로만 안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2.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확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발생하는 금융수익의 이자 부분을 임대수익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형 주택으로 보는 40m2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 판단 시 제외됩니다.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보증금의 합계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2.9%) - 해당 보증금에서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


따라서, 소형 주택이 아닌 주택을 부부 합산 3주택을 전세주면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6 ~ 4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합산신고를 의무로 둡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①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② 종합소득과세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1. 분리과세 대상자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 : 수입금액의 50%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백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


***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분리과세 대상자는 60%의 필요경비와 4백만 원의 공제액을 적용시켜줍니다.

이때의 일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 매년 임대료를 5%를 초과하는 증가율을 보이면 안 됨



2. 종합과세 대상자


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


필요경비(가장 보편적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가정)

1) 단순경비율 대상자 : 42.6%

이때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당해 연도 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작년 주택임대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2) 기준경비율 대상자 : 17.2%

이때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자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3) 간편장부 대상자 : 변동

실제 주택임대소득에 들어간 비용(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장부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산출세액 :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 + 타종합소득) * 누진세율(6%~15%)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절세 tip


  1.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2.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1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타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만족해서 필요경비를 우대해서 받는 경우


하지만, 위 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더 유리하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