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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데 분양권 취득후 주택구매할때 기존분양권비과세 여부 궁금합니다

현재 무주택자이며 임대아파트에 거주중. 21년 3월17일에 신규분양아파트 청약담첨되어 계약후 중도금 납부힌 상황임. 위상황에서 거주하고있는 임대아파트가 분양 가능하다고해서 분양받을까 생각하고있습니다. 근데 분양을 받게되면 기존에 가지고있는 분양권당첨된 아파트를 나중에 팔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이 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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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 중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요건(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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