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8

분양권 일시적 1가구 2주택 산정기준

현재 양도소득세 산정 시 분양권도 1주택으로 보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1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기존주택을 분양권 잔금을 치르고 등기되는 시점까지 매도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취득시점을 당첨시점이나 계약시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택취득 시점을 분양권 당첨시점이 아닌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되는 잔금시점으로 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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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과 1분양권 보유 중에, 기존 1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또는 2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할 경우에는 신규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는 것이므로 기간적 여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주택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 b.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 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양도하면 기존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분양권의 취득일은 최초 당첨인 경우 당첨일이고 승계취득인 경우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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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일시적 1세대2주택에 관한 법령(소득세 시행령 155조)과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 관한 법령(소득세 시행령 156의3조)은 따로 존재합니다. 현재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과[2]중 어느 하나 만족시) [1]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시(소득령 156의3조 2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다만, 1세대1주택의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2]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 양도시(소득령 156의3조 3항)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1주택의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출 것 (2)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3)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취학 사유 등 일부 예외 존재) (4)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질문자님의 상황을 판단해 보자면, 1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령 156의3 의 경우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령 155조(일시적 2주택 특례)에 의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5 (1세대 일시적 2주택 특례) ①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다만, 1세대1주택의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모두 만족해야 함) (1)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경우일 것 (2)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일 것 (3)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단,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 (5)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하지 않을 것 (6)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 (7) 건물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할 것 (8)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주택정착면적의 3배 이내일 것(도시지역 밖 5배,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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