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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2021.02) 취득 후 기존 거주 임대아파트 분양(2023.07) 시 양도소득세 문의

분양권(2021.02) 취득 후 현 거주 중(전입신고 2017.08)인 임대아파트 분양(2023.07)으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분양권 아파트의 완공시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는 처분(2023.08)할 때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면-2023-부동산-0225) 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입신고 후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 대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만약 과세대상일경우 양도소득세율이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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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양도세 과세대상입니다. 분양권 취득(21.01.01 이후 취득분)이 임대주택 취득보다 먼저일 경우,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되는 것이며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분양가격과 양도가격 차액이 크지 않다면 양도세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아파트에서 5년이상 거주한 후 분양받은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후 3년 이내에 임대아파트를 양도하거나,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이사가고 1년이상 거주한다면 그 주택이 완공되기 전이나 완공된 후 3년이내에 분양받은 임대아파트를 양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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