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양도세 비과세 거주 의무 요건에 대해 질문 있어요.

A 주택(비규제 지역) - 2020년 3월 분양권 전매로 매수 B 주택(비규제 지역) - 2020년 8월 분양권 전매로 매수 B 주택 2020년 11월 조정지역으로 변경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고 하는 부칙을 봤는데요. B주택이 비과세 거주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B주택 취득 당시 A주택은 분양권이므로 주택수에 안 들어가면 무주택이니 부칙에 해당 될 것 같은데요. 해석이 분분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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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르면 양도하려는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년 거주 요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개정) 따라서 B분양권 전매계약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이후 B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 거주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때 무주택자에 분양권 및 입주권은 관련 부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현재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B신축주택은 이후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 없이 비과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 B 이외의 주택이 없다면 A와 B 모두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21년도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 B주택 계약 당시에도 A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B주택 계약 당시 무주택자이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조정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1세대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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