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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 시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에 대하여

부모님이 2005. 부터 소유하고 있던 A부동산에 함께 살다가, 2018. 경 부모님이 B부동산을 하나 더 구매하여 2주택자가 되어, 2) 부모님이 2005. 부터 소유하고 있던 A부동산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 6. 경부터 전입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 중에 있는데,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1주택자 2년 거주요건 관련하여 문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 부모님 자녀로 2005. 부터 2018. 까지 거주한 이력이 있는데, 해당 이력이 2년 거주요건에 산정이 되는지요? 안된다면 2023. 7. 경부터 해당 요건적용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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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됩니다. 질의자분의 경우 현재 부모님과 별도세대라면 증여일 이후부터 거주기간을 새로 기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예규 참조하세요. 재산-1176(2009.06.15)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함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택싱포인트 최윤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주택을 양도한 날까지 계속하여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증여자 및 수증자의 동일세대원으로서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수 있지만, 양도당시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여 별도세대인 상태시라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각 세대별 판정하므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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