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아파트 청약 받으셔서 곧 입주를 합니다. (입주 시 1주택자) 저는 현재 무주택자, 별도 세대 구성하여 거주중입니다,(혼인 및 자녀1)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 2년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청약받은 아파트 입주 시에 제가(아들) 세대주로 전입신고하고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이 충족될까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청약시 무주택 세대원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어, 거주기간동안 청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2년 거주요건이므로, 세대원, 세대주관계는 무방합니다. 다만, 대출 등 은행권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