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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부동산 거래 후 현금 증여가 가능한가요?

1. 아버지가 보유중인 주택을 자식에게 양도 (매수자의 자금 출처에 문제가 없으며 아버지에게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분명한 정상적 거래임을 가정) 2. 아버지 측에서 납입받은 거래 대금을 다시 자식에게 현금 증여 3. 자식이 증여세를 납부 위와 같이 부동산 거래 후 현금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동산 양도와 현금 증여가 각각 정상적으로 취급되는지, 혹은 흐름상 부동산 증여 건으로 취급되어 추후 취득세 등의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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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금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버지에게 부동산을 유상취득하고, 다시 아버지가 양도대금을 본인에게 증여할 경우의 아버지의 양도소득세+본인의 증여세+본인의 취득세 vs 아버지가 본인에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의 본인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비교하여 후자가 더 세금부담이 낮을 경우에는 거래를 부인하고 실질과세에 따라 아버지가 직접 본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구체적인 거래의 동기,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여 세금의 부당한 감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실질과세에 따라 아버지가 본인에게 직접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세회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각각의 거래를 별개로 보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주신 거래 형태의 경우 과세관청의 실질과세의 문제에 발생 하실 수 있습니다. 2. 실질과세의 원칙이란 둘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재 계산하게 됩니다. 3.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아버님의 양도소득세 + 질문자님 증여세 (2) 아버님이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 계산되는 증여세 4. 과세관청의 경우 3번답변의 두 가지 경우 중 후자가 세금부담이 더 높을 경우 전자의 거래를 부인하고 후자처럼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5. 해당 거래의 경우 위와 같은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위해서 거래내역, 사실관계 등을 파악을 위해 각종 자료의 소명요구 와 소명요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가 부담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해당 거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이 아닌 소명을 통해 인정받는 경우 별개의 거래로 보아 당초 신고내역을 인정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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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매매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실거래가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및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아 제3자간 거래와는 다르게 별도로 관리되는 거래로서 자금출처조사 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매매가액 설정과 자금마련 등의 법적인 문제보다 실무적인 경험이 더 중요한 컨설팅입니다. 매매거래 후 지자체 및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오게되어 소명대응을 위한 구체적이고 꼼꼼한 입증자료를 준비와 법적근거가 필요합니다. [실질과세원칙] 세법은 헌법의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과세형평을 위하여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로서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주신대로 매도자에게 매도대금을 지급한 뒤 다시 현금을 증여받는다면 실질이 매매대금의 지급이 아닌 것으로보아 매매거래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방안] 실무적인 내용으로서 만약 현금을 다시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말씀주신 방안 외의 적법한 방안이 있으며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매가액을 조정함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면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들어보고 최적의 컨설팅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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