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

가족 간 거래 이후 손녀에게 증여

어머니,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사위와 시세대로 거래 한 후 한두달 이후에 5천만원을 각각 미성년 손녀 손자에게 각 2천씩, 사위에게 1천씩 증여 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그 이후에 손녀와 손자에게 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절세하여 5천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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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와 증여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와 사위와 주택을 시세대로 매매거래를 한 것과 어머니, 아버지가 미성년 손자녀 및 사위에게 증여한 것은 서로 영향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위와의 매매거래와 손자녀 및 사위에게 증여거래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각각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알고 계신 것처럼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3.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이는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자녀가 증여받은 돈을 이체하여 본인들이 사용한다면 이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본인들이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현금인출은 가능하지만 본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위와 시세대로 거래한 경우라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 이후 현금증여를 하는 것은 주택거래와 무관합니다. 2. 손자,손녀에게 증여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면, 해당 현금은 손자녀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현금은 계좌이체가 눈에 띄고, 재산평가를 하여도 저가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현금에 대한 절세는 쉽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차용관계임을 주장하고 진행할 수는 있으나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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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하여 질문자님께서 1주택을 계속해서 유지하실 계획이라면 부모님의 주택을 남편분께 양도할 때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이내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주택 매수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이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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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주택을 사위에게 '시세'대로 거래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이 시세를 '시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것으로 보아 시가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란 통상적으로 양도일 전후 3개월간의 당해자산의 매매사례가액 (당해 자산과 면적 용도 위치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가액을 얘기하기 때문에 매매사례가액을 반드시 확인 후에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 2. 해당 양도가 소득세법상 문제 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돈으로 다시 손자, 손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손녀와 손자에게 준 돈이 현금으로 인출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녀(아마 질문자님 본인이신 것 같습니다) 혹은 사위에게 간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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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위와의 거래 이후에 사위,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증여 이후 현금을 인출하여 사위에게 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방법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조부 ->손자녀->사위 2번 증여 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차라리 자녀분께 증여 후 부부간 6억 증여공제를 이용해서 사위분께 가는게 좋을 듯 해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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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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