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3

해외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부동산 처분 문의

20.03에 청약 당첨이 됐고(전매제한 6년 ,실거주 2년, 바로 입주할 필요 x) 23.01 쯤 입주인데 22.06에 전 세대원이 미국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관련법을 보니 주재원 발령 시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팔 수 있는데 이때 LH가 먼저 매입할 '수도' 있다고 돼있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실제론 부동산을 통해 일반인에게 매도가 가능한것인지요. 2. 매도가 안될 시 해외 발령으로 인한 실거주 인정이라도 받으려는데 이땐 무조건 제가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 전세 주면 인정 안되는 걸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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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를 필요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보유,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출국일로부터 2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수자가 LH인지, 일반인지의 여부는 무관하게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21년 이전에 당첨된 분양권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출국일 현재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이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예규가 있지만, 상급기관인 조세심판원은 출국일 현재 분양권으로서 비과세에 부정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과 요건의 대부분이 유사한 규정인 같은 호 나목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출국에 대한 혜택을 적용할때 역시 분양권인 상태에서 출국하는 경우에는 부정적인 예판이 중론입니다. 따라서 말씀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조세불복까지를 염두하여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65127861 2. 거주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근무상 형편으로 예외적으로 실거주 히지 않더라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 역시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거주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에외사항을 적용받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건들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로 출국하였을 경우, 기존 주택을 비과세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내용 모두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출국일은 22년 6월이고, 출국일 당시에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을 소유중이기 때문에 기존주택의 비과세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2.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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