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7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주택 매도 시

2주택소유자입니다. 22년 2월 A주택 과세로 매도 22년 4월 출국 22년 7월 B주택 매도 시 비과세 적용가능할까요? B주택에 4년이상 쭉 거주하다 해외출국 후 매도하는 경우 장특공제도 가능할지요? (매도 시점이 직전주택 A 매도 이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 비과세 혜택을 받을경우 추후 추가주택 매수 하면 세금 추징될까요? 예. 22년 8월 C주택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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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스탁 세무사
안녕하세요? 우드스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매도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 특례 적용 시 해외이주 또는 근무, 취학상 형편으로 출국하면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합니다. 한편, 질문자님은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가 되는데 이 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장특공제(연 8%)가 불가능합니다. 즉, B주택 매도 시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2%의 장특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양도일 이후에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여 다시 1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가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http://pf.kakao.com/_pbRXb 를 통해 질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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