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드려요!

할머니명의의 전세 처분대금을 빌려 제 명의의 아파트를 사는데 보태려고 합니다! 전세금은 3억1천이며 5천은 증여, 2억 6천은 차용증 작성예정입니다 1. 전세금 받는날이 6/29이라 이때 돈이 들어오는데, 증여세 신고하려면 계좌로 돈이 보내져야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6/27전까지 제출 인데 증여 증빙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남은 2억 6천은 그밖의 차입금 란에 기재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3. 계약금으로 2천 5백만원을 냈는데 이 금액은 자금 조달 계획서상 어느 부분에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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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미제출사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이므로 반드시 계획서 제출 기한 내에 모든 증빙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제출 사유서에 증여예정금액과 증여세 신고예정일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차입금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을 초과한다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다만,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이자지급액의 차이가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로 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금액이 2.6억일 경우, 이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0.76%이상입니다. 3. 본인 자금으로 지불하신 것이라면 자기자금의 금융기관예금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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