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9

부린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주택 매수하게 되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이고 지금까지 저축한 금액 + 주담대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보유한 자기자본은 모두 배우자 명의 계좌(예금+CMA+주식 등)에 들어있는데요,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배우자만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주담대는 추후 제 명의로 실행할 예정인데 이건 어디에 써야 하나요?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집의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매수 금액으로 사용할 것인데 어느 항목에 쓰면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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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인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부 각각 총 2장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각 명의자가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조달 내역을 기재해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아내분은 자금 내역을 "자기자금"에 기재하고 주담대는 "금융기관 대출"로 현전세보증금은 "부동산 처분대금"란에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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