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3주택자인데, 2주택을 미성년자 부담부증여가 좋을지? 증여가 좋을지?

조정지역 3주택자 입니다. ABC 부부공동명의입니다 A주택 3년차 신축 17억 가족 구주용 B주택 29년차 시세8.2억, 전세4억 C주택 29년차 시세8억, 전세3.7억, 대출 2.2억 B, C주택은 자녀가 성인이 되면, 세대분리 하면, 1주택자 A주택 비과세 매도를 할려고 합니다. 1기 신도시라 B, C 주택은 재건축보고 길게 가져갈까 고민이라서 글 남깁니다. 부담부증여, 일반증여 세금차이.... 비조정지역일때 매수 비과세 보유2년인데, 증여되면 증여시점에 거주 2년이 비과세로 바뀌는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증여 일반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됩니다. (1) 증여세 증여하려는 주택의 최근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증여평가액에서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공제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억까지는 10%, 1억 ~ 5억 20%, 5억~10억 3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취득세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며,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3억이 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공시가에서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승계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1) 양도소득세 채무승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현재 중과유예기간 1년이내에 부담부증여한다면 일반양도소득세율 6~45%가 적용되며, 유예기간 경과 후 부담부증여시 6~45%에서 10%(3주택자는 20%)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증여세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서 채무승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위 일반증여시의 공제액과 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취득세 - 채무승계액 : 매매를 원인으로한 취득세로서 매수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1~3%(기본취득세율) 또는 8%(3주택자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 3주택자이시므로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증여부분 : 증여를 원인으로한 취득세로서 증여에 대한 취득세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산정하며,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 3억이 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공시가에서 12.4%(85제곱미터 초과시 13.4%)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내년부터는 취득세가 공시가격이 아닌 시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내년 이후에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시 취득세가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중과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에 부담부증여한다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및 쟁점사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