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미성년자 부담부 증여후 종부세가 줄어드는지요?

현재 부부가 2017년 취득한 현 공시지가 9억 8천 아파트 공동명의 2019년 취득한 현 공시지가 20억 아파트가 공동명의 상태입니다 종부세 부담으로 9억8천짜리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합니다 미성년 자녀인데 세대분리가 안되니 종부세가 그대로일지.. 아니면 종부세는 인별 과세니 조금이라도 줄어들지 가 궁금합니다. 줄어든다면 얼마정도 줄어드는 지도 궁금합니다.. 11억 이하면 인당 종부세 없는걸로 법이 바뀐다하는데 바뀐 법으로도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ㅡ 현재는 부부가 공동명의 시 28억 상당이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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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인별'로 고지가 되므로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합니다. 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개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 증여취득세의 세부담이 향후 몇년간의 종합부동산세 절세액보다 훨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증여를 받은 자가 납부를 해야 하는데, 자녀는 사실상 경제적 여력이 안되므로 자녀가 납부해야할 세금상당액의 현금도 합산해서 증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금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가까운 세무사에게 주택 증여시의 세금부담과 종합부동산세 절세액 등의 세금비교를 의뢰하여 대략적인 세금관계를 파악하신 후에 자녀에게 해당 주택을 증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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