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조건

20년 4월 당시 비조정지역 분양권 계약 20년 6월 조정 지역 지정되어 20년 10월에 잔금을 내 취득한 오피스텔을 매도 하려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는 보유기간 2년만 인가요 거주기간 2년까지가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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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만 충족한다면 23.05.09까지의 양도분에 한해서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년 10월에 취득한 오피스텔을 2년이상 보유하고,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일이라 함은 잔금받은 날 vs 등기넘긴 날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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