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

현재 조정지역내 보유한 일시적 2주택중 두 번째 주택 선매도시 일반과세 받는 방법문의

두 집 모두 같은 조정지역에 보유. 기존집은 3년내 팔면 비과세 되지만 안팔고 전세준 B주택을 먼저 팔고 A는 그 이후에 매도하여 비과세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2주택자가 되지만 그나마 B는 중과세 유예기간인 내년5월9일까지 팔면 일반과세지만 만일 못 팔 경우 A주택을 유지한 상태로 B주택을 일반과세로 파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유기간 5년까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장기보유특공은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올해 조정지역 추가 해제되는 지역에 포함되서 이후에 바로 매도시 조정지역 2주택 가산세 20%는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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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시행 중인 중과배제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23.05.09까지 양도 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2. 해당 중과배제 규정이 23.05.09 까지만 유효하다는 가정하에 이후에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시점에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B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3. 다만, B주택이 수도권, 광역시,세종시를 제외 한 읍면지역 소재의 공시가격 3억이하의 주택이라면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시기에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4. B주택의 추후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비 조정지역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일반 세율 적용 받으시게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일반 세율 적용 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세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중 과세를 적용 받으시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양도당시 B주택이 조정지역이고 A와 B가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한다면 B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기본세율+20%)가 적용됩니다. 중과주택이 2채 이상 +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중과주택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수도권 / 광역시 / 세종시 : 중과주택에 포함 - 경기도 읍,면지역 / 광역시의 군지역 / 세종시의 읍,면지역 : 공시가격 3억 초과일 경우 포함 - 기타지역 : 공시가격 3억 초과일 경우 포함 따라서 B주택 양도당시 A와 B주택이 모두 중과주택에 해당하며 B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세가 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B주택 양도당시 B주택이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다면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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