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 택슬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주택을 취득 시점에 기존주택 거주 지역과 대체주택 거주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 후 기존주택을 1년 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시 정확한 취득시점의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한 사례 참고 부탁 드리며, 기재하지 않은 상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 매도 전에 개별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 드립니다. 양도, 서면-2020-부동산-1861, 2020.10.29 [ 제 목 ] 분양전환임대주택의 취득시기 [ 요 지 ]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8.24.,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4.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4, 2007.08.24.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판결문의 내용 및 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실지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2006.04.26.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위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당해 임대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날이 아니라 임대관계 종료로 임대사업자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