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1가구 2주택시 1주택 형제에게 매도할때 양도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002년에 경기도 하남 빌라 한채 구입. 현재 재개발중. 24년 입주(매매불가) 2019년1월 경기도 광주 아파트를 2억에 부모님 거주 목적으로 저희 이름으로 구입했어요 1가구 2주택이어서 재개발업체에서 중도금 대출을 못받았어요 그런데다 자금조달이 쉽지않아 광주집을 동생명의로 넘겼으면해서 어쭤봐요 2억에 구입했고 현매매시세 3억8천정도되요 혹시 명의변경 이런건... 동생에게 매매할경우 양도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양도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광주집 매매당시 주소지를 옮겼으면 비과세였을까요? 감사니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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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광주주택을 동생분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3.8억 / 취득가액 2억/ 보유기간 3년을 가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므로 아래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23.05.10 이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23.05.09 이전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가 380,000,000 -취득가 20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8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10,800,000 =양도소득금액 169,2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66,700,000 x세율 38% =양도소득세 43,946,000 +지방소득세 4,394,600 =합계 48,340,600 '23.05.10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가 380,000,000 -취득가 20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8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180,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77,500,000 x세율(+20%) 58% =양도소득세 83,550,000 +지방소득세 8,355,000 =합계 91,905,000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23.05.09까지 양도해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경우 시가대비 5%까지 저렴하게 양도가액을 낮출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소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생분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시가대비 70%인 약 2.66억(3.8억 x 70%)까지 대금을 받으셔도 동생분은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자 입장에서는 시가대비 5%를 초과하여 저렴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자인 질문자님은 시가 3.8억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광주주택을 본인명의로 취득을 했으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소지를 옮기셨어도 현재 2주택이 모두 본인명의시라면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경우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증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평가액은 최근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하며, 시가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형제간 증여재산에서 1천만원 공제 후 1억원까지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 4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2. 부담부 증여 아파트에 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 하는 부담부증여입니다. (1) 양도세 채무승계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이때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채무승계비율만큼 인정받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채무승계액, 평가액을 파악 하여 계산 가능합니다. (2) 증여세 일반증여의 재산가액에 채무승계부분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매매 최초 취득하신 가액 대비 위의 시가가액만큼 오른 시세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동생분과 매매하시는 경우 세액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인지, 비싸게 또는 싸게 양도하는 것이 최우선인지에 따라 가장 유리한 매매가액을 설정하여 시세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 가능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2주택이시기 때문에 광주에 주소를 뒀더라도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는데 그것은 추가로 사실관계를 여쭤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과 세액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6214596Q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3793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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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광주 아파트를 동생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시 신주택 취득 후 일정한 기한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기의 사실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동생에게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이 규정될 수 있어 시가로 양도하여야 합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취득부대비용을 양도비용 산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상담 등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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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에게 매매하는 경우일지라도 시가에 준하도록(시가의 95~105%범위 내) 거래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약 1억 8천에 대한 차익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양도세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저가양도, 부담부증여, 교환 등의 방안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가 상담부탁드립니다. 주소지를 옮겼다면 비과세가 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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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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