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일시적 1가구 2주택 대상자가 1주택 매도후 양도세 납부 문의

1. 2011년 4월 노원구 아파트 구입 (현재 월세 임차인 거주) 2. 2020년 6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 (전세포험, 전세 만료 2022. 4. 16.) -> 1번 주택을 3월말에 매도 완료(3.31. 잔금) 2번 세입자 4월15일 이사후 당일 전입신고 할 예정 이런경우 일시적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것으로 아는데 3월 매도후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1가구 매매 양도세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신고시 다른 주의 사항이나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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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세구분을 비과세대상에 체크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보유기간은 10년, 거주기간은 해당없음(17년8월2일 이전취득)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신고이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의 취득계약서,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 6월 노원구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 매도인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임대차계약종료일이 1년 후)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일시적 2주택 기간이 유예되는 것이므로 22.3.31 종전주택 매도 및 임대차계약종료일에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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