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간단한 조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와 변수가 있습니다.

■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뒤에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2,1)년내 양도

(1) 2018.9.13 이전 취득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2) 2018.9.14 ~ 2019.12.16 취득분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3) 20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해당 임대차기간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2년을 한도로 연장됨)

2. 양도일 현재 양도물건을 포함하여 2주택이면 된다.(취득당시 주택 수 무관)

3. ​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

■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지만,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 입주권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령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여부

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취득하거나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셔야합니다.

애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셨다가 이를 모르고 주택으로 취득하신 것을 양도세 신고 이후에 깨닫고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1) 입주권으로 취득 한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

→ 위의 상황과 같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되었을때를 신규주택으로 착각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 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3)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완공 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의 경우에는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위의 입주권과 거의 유사하며,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준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일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외에도 2년 보유기간 재산정,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문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는만큼 비과세를 만들 수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주택은 너무 잦은 개정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예규로 세무사들도 많이들 꺼려하는 대상입니다.

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