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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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만나게 되는 기본적인 비과세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 1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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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간단한 조문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례와 변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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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뒤에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2,1)년내 양도

(1) 2018.9.13 이전 취득분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2) 2018.9.14 ~ 2019.12.16 취득분 : 2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3) 2019.12.17 이후 취득분 :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다면 해당 임대차기간까지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시기가 2년을 한도로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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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일 현재 양도물건을 포함하여 2주택이면 된다.(취득당시 주택 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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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 후 1주택만 보유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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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할때 양도시기를 놓치신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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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19.12.17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 둘 중 하나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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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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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계약일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에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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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에 신규주택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였지만, 신규주택의 분양권 계약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3년 내에 양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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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의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령 155조 1항) 비과세 적용 여부

원칙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규정은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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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취득하거나 입주권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잘 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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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입주권으로 취득하셨다가 이를 모르고 주택으로 취득하신 것을 양도세 신고 이후에 깨닫고 추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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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권으로 취득 한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착각하고 양도하는 경우

→ 위의 상황과 같이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되었을때를 신규주택으로 착각하여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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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 주택으로 취득한 신규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라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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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 후 완공되어 양도하는 경우

→ 기존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완공 후에 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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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의 경우에는 21.1.1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위의 입주권과 거의 유사하며,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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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준공전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준공일에 주택을 새롭게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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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2년 보유기간 재산정, 다른 비과세 규정과의 중복문제, 거주요건 충족 여부 등 관련된 쟁점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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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는만큼 비과세를 만들 수도, 비과세가 안되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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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너무 잦은 개정과 매일매일 쏟아지는 예규로 세무사들도 많이들 꺼려하는 대상입니다.

반드시 진행하시기 전에 여러명의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