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

공동명의 아파트 월세 연 수입 2000만원 초과 시 세금 문의

공동명의(배우자, 본인 50대50)로 소유중인 아파트에 월세 180을 놓을경우, 연간 월세 수입이 2,160만원으로 2000만원이 초과되는데요. 1. 이때, 공동명의 아파트일 경우 월세 수입이 인당 계산되어 배우자와 제가 각각 월세수입이 1,080만원이 되어 분리과세(14%)로 적용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저희 부부가 2주택자인데 한 채는 전세(8억), 다른 한채는 월세(180만원)을 받을 경우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적용받는게 맞는지도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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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당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각 주택임대수입이 1,08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두분 모두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월세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가 되려면 3주택이상+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셔야 합니다. 또한, 3주택 산정시, 기준시가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수입분리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주택임대소득 산정시 인별과세이므로 각각 계산되어 2천만원 분리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각각 주택임대소득이 1,080만원이므로 분리과세 대상 임대소득에 해당됩니다. 2. 전세금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 되기 위해서는, 즉 간주임대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수가 3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 수가 2주택이므로 전세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고 해당 월세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문의를 원하시면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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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즉, 1,080만원이 분배되어 분리과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2주택자의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않습니다. 즉, 월세 수입만 계산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직접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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