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공동명의 아파트 (공시지가8억) 월세 1억에 200 분리과세 해야하나요?

부부의 5:5 공동명의 아파트 (공시지가8억이하) 월세 1억에 200에 세를 주고 저희는 전세로 가려고하는데, 알아보니 연 2000만원 이상의 임대소득 수익시 세금신고를 종합과세로 많이 내야하더군요, 저희 아파트 대출금이 3억으로 예전 낮은 이율로 150만원 정도씩 이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와이프는 개인사업자+기타소득 총6-7천 저는 근로소득자 +기타소득 =총6-7천 입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일 경우 세금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자 연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50% 필요경비가 인정이 되고, 15.4%의 낮은 세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경우, 50%로 필요경비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이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각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0만원 - 1,200만원 x 50%) x 15.4% = 924,000원 분리과세하지 않고, 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할 경우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 이자가 15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각자가 월 수입이 100만원, 월 비용이 75만원으로 월 소득은 25만원, 연간 기준 3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로소득과 합산과세할 경우, 26.4%의 세율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300만원 기준 약 79만 2천원의 추가세금이 부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합산과세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구체적으로는 정확히 세금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인 경우는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월세가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님이 1주택자가 아닌 경우로서 월세수입이 2천만원 넘는 상황이라면 알아보신대로 분리과세는 되지 않고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