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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승계조합원 아파트 거주요건
20년 6월 11ㄹ에 평택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를 조합원 승계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무주택이었으며 비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지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6월19일)잔금은 지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치뤘습니다.
위 경우 지금까지 거주요건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래 예규 내용을 보니 필요한것 같기도 하네요.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법규과-1850],2022.06.21]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요건 필요한가요?
거주요건 필요하다면 상생임대인으로 충족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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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가지 예규와 관련 법령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1.11.17)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 2022.06.21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주택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서 2년이상 임대할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의 개정사항 및 10문10답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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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 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입니다. 즉, 대금 청산일과 등기부등록접수일 중 빠른 날 입니다.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입니다.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건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일의 허가가 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주택)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입니다.(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5. 따라서, 위의 예규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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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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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주택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하는 시점은 '취득 당시'입니다. 세법상 취득시점은 통상 잔금일입니다.
취득시점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5호는 계약일은 조정대상지역 전, 취득일은 조정대상지역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잔금을 치루는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거주요건이 필요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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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대상지역 고시 전 무주택 상태에서 계약 이후, 고시 후 취득(잔금 등)
A주택의 경우에는 2012년(고시 전) 아예 잔금 등까지 마무리되어 취득이 완료된 주택으로서 당시 2주택이었다하더라도 A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1주택이라면 거주요건은 무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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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실거주요건 관련 질의 드림
소득령 154조 1항 5호가 조정지역 지정전 매매계약 체결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규정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개정)'
조문을 보시면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님의 경우는 전자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조정지역 지정후 계약한것에 해당되어 거주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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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주택 양도세 문의
아닙니다. A주택은 거주하지 않고 2년이상 보유만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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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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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거주요건 문의드립니다.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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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경우 취득당시에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필요치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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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 거주의무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준공일 중 늦은날에 해당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17.8.3 이후에 취득하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154조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보유 및 2년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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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승계조합원)한 경우거주요건 적용 여부양도, 서면-2022-부동산-5057, 2022.12.21[ 제 목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무주택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4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요건 적용되지 않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1안) 거주요건 적용함(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1. 사실관계-2018. 9.14.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취득일 현재 세대전원 무주택)-2018.12.31. A조합원입주권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A조합원입주권 취득 이후 사용승인일 이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음-2022. 7.29. 재개발사업으로 A주택 취득-추후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A조합원입주권 취득이후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 매도한 적이 있지만 A주택 사용승인일부터 현재까지 A주택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 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4. 유사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2.11.14)[답변내용][질의]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전 무주택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여부(1안) 거주요건 적용함(2안)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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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 일시적 2주택, 실거주2년 (by 양도세상담/양도세신고/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실거주 요건에 대한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지역주택조합은사업계획승인일이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토지물색 →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승인→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도 사업계획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판단은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7802, 2022.01.20[ 제 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 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위의 사례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종전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정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라면 2년이 적용되겠습니다.단,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거주요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 취득(잔금)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실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잔금시는 조정지역이지만 계약시는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 당시 무주택이면 2년 거주를 안해도 됩니다. 이때 계약은 분양계약도 포함합니다.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부터 분양권과 같은 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니, 조정지역 공고 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2년 거주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이 조정지역 전에 이루어진 것은 2년 거주의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 2022.06.21[ 제 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정리하면,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과 거주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주요건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취득된 시점(지역주택조합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2년 거주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사업계획승인일이 조정지역 공고전이라도, 이를 계약일로 보아 무주택이면 2년 실거주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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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④ - 그 밖에 주의사항
3. 이사 및 전입신고가 불가한 재개발 구역 내 신규주택신규 주택 갭투자 이슈는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재개발 투자의 핵심은 적은 투자금액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큰 수익을 보는 데 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전세보증금으로, 공사중에는 중도금 대출로, 준공 단계에서는 새로운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킵니다.이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재개발구역에 진입하는 경우, 투자자는 초기 투자금을 줄일 수 있어 구역 내에 임차인이 있는 물건을 선호합니다. 그런 물건이 귀하여 프리미엄이 더 붙습니다. 이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건 주택이 노후/불량하다는 뜻인데, 그런 곳에 신규로 들어와 전세를 살 사람은 아무도 없고, 기존 임차인은 대부분 재개발구역의 토박이인 경우가 많아서, 멸실 전까지 전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멸실이 닥쳐야 거주이전비를 받아 이사를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신규주택은 매수인이 거주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겠습니다.그런데, 기존에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가진 자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용하여, 재개발 구역 내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이 비조정대상지역의 물건이라면 괜찮은데,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1년 내에 재개발 구역의 물건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요건을 미리 알고서 멸실이 되기 전에 잠깐 전입하면 괜찮은데, 임차인이 있는 상황에서 덜컥 멸실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원래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때, 신규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요건을 지켰을 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전입을 못한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종전주택 신규주택 둘 다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여, 1년 내에 신규주택에 전입까지 해야 하는 경우에, 전입을 마치지 못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서면부동산2019-715(2019.09.06)국내에 1주택(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신규 주택이 도정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멸실되어 전입할 수 없는 경우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되는지, 현재로써는 해석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1주택 보유자가 재개발 구역에 갭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4. 전입 후 거주기간법문을 자세히 보면 1년 이내에 이사하여 전입하여야 한다고는 했는데, 전입 후 얼마 동안 살아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전입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일단 전입은 한 것이니 괜찮을까요? 이와 관련한 최신 해석이 나왔습니다. 해석에 의하면, 30일 정도는 거주를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제 목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시 소득령§155 특례 적용 가능여부[ 요 지 ]소득령§155(2)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 의 ]1. 사실관계 ○’09.8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A아파트 취득○’20.7월 甲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B아파트 취득(‘20.6.3. 매매계약, B아파트에는 전세입자가 ’21.10.31. 임대차 계약 만료 예정으로 거주 중에 있음)○’20.9월 A아파트 양도 예정○’21.10월 B아파트에 이사 및 전입신고 후 즉시 퇴거 예정* 소득령§155에 따른 나머지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을 전제함2.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 소재 종전주택(A)과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B)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신규주택(B)에 이사 및 주민등록법§16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즉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5에 따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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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중복보유기간 (일시적2주택)에 관한 생각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오늘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종전주택의 일시적2주택 중복 보유기간(종전주택 처분기한)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합니다.1. 중복보유기간먼저 종전-신규주택이 조정-조정인경우 중복보유기간의 흐름을 보면 18년 913대책에서 중복보유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19년 1216대책에서 중복보유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면서 전입요건이 추가되었는데요913대책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조에서는 아래와같이 말하고있습니다.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913 대책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할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만약 권리취득이 비조정-주택취득이 조정인 경우도 아래이어지는 글들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관련법령 제155조 1항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주택의 취득시기제 블로그 베스트 셀러중 하나는 기본이 되는 취득시기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쓴 글인데요여기서도 먼저 지역주택 조합 주택의 취득시기를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시기는 위의 서면질의 내용과같이 시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용승인일이 더 먼저온다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만약 이날을 주택의 취득시기로 보고 해당 주택이 조정지역이고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이라면 취득시기부터 1년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합니다.다만 권리를 913 이전, 1216이전 취득한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이전에 취득했다면 본문 및 부칙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럼 권리취득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3.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조정지역 지정이전인 경우지역주택조합의 가입계약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기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3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온것과 같은데요.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2.3월 경기도 부천시 중동 소재 A주택을 취득-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016.5월 인천시 연수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020.7.13. B주택 사용승인○2020.10월 A주택 양도계약 체결- 2021.1월 잔금 수령해당 사실관계는 위와 같은데, 조정지역 지정이전에 조합가입을 했음에도 3년이 적용 안되었다면 당연히 주택 취득시점으로 보아 중복보유기간을 적용한다고 보이는 사전답변입니다.그럼에도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해당 사전답변에서 질문의 요지가 잘못되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4. 권리의 취득시점 아래 문건에서 중요한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현행 주택법 15조]양도, 재산세과-4480 , 2008.12.31[ 제 목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요 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임[ 회 신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그리고 다시 3번의 답변이 나온 질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2.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소득령§155➀제2호의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및 세대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을때는 조합가입계약만 한것이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따라서 질의내용만 보고 답변을 해야한다면, 권리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알바가 없고, 주택취득일 현재 종전과 신규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위치한다면 1년내 전입 및 종전주택 양도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저는 해당 질문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원조합원 자격 유지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났고 완공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 되었다면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완공일부터 3년내 양도하여야 한다 답변이 나왔을거같습니다.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건 주택법에 따르므로 당연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보는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요5. 개인의 의견저는 일단 '지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졌으면 3년의 중복보유기간을 적용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글 쓸생각은 없었는데 취득시점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라면 1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된다는 의견들이 많은거같아서 상담 진행중 이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서면질의 넣으실 예정이시면 위와같은 논리로 3년 주장해보시는것도 좋을것이라 생각합니다.이번 글은 여기까지입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