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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승계조합원 아파트 거주요건
20년 6월 11ㄹ에 평택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를 조합원 승계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무주택이었으며 비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지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6월19일)잔금은 지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치뤘습니다.
위 경우 지금까지 거주요건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래 예규 내용을 보니 필요한것 같기도 하네요.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법규과-1850],2022.06.21]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요건 필요한가요?
거주요건 필요하다면 상생임대인으로 충족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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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가지 예규와 관련 법령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1.11.17)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 2022.06.21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주택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서 2년이상 임대할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의 개정사항 및 10문10답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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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 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입니다. 즉, 대금 청산일과 등기부등록접수일 중 빠른 날 입니다.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입니다.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건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일의 허가가 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주택)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입니다.(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5. 따라서, 위의 예규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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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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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입 주택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을 판단하는 시점은 '취득 당시'입니다. 세법상 취득시점은 통상 잔금일입니다.
취득시점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말씀하신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5호는 계약일은 조정대상지역 전, 취득일은 조정대상지역 이후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즉, 잔금을 치루는 시점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이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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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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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실거주요건 관련 질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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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 거주의무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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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무주택자를 판단할때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주신 내용을 전제로 하였을때 B주택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추가쟁점사항은 관련 서류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실제 매매계약 전에 추가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블로그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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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해야 한다)사전-2024-법규재산-0936 [법규과-3137]생산일자 : 2024.12.18.요지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되지 않음(2년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답변내용「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이하 “쟁점부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에 따라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이 배제되는 것으로,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와 같이,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A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쟁점부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7.6.8. 甲은 서울 노원 소재 A주택 매매계약 체결(’17.6.6.) 및 계약금*지급 * 계약금 지급일 현재 甲세대는 2주택(C주택, D주택) 보유 중○’17.7.20.甲소유 C주택 양도, 甲은 B주택 취득○’17.8.14.甲은 A주택 취득○’17.9.18.乙소유 D주택 양도○’21.3.16. 甲은 배우자 乙에게 A주택 증여* * 서울 노원구 : 2017.8.3.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023.1.5. 해제○’24.3.26. 甲소유 B주택 양도, 1주택 보유한 子세대와 합가*(동거봉양) * 甲과 子 세대는 동거봉양 합가요건 충족한 것으로 전제○’24.9.20. 乙소유 A주택*양도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충족을 위한 거주요건 미충족2. 질의내용○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유주택 세대가 -배우자에게 A주택 증여하고 5년 이내 양도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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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주권] 일시적 2주택, 실거주2년 (by 양도세상담/양도세신고/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일시적 2주택과 실거주 요건에 대한 적용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지역주택조합은사업계획승인일이후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봅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토지물색 →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주택조합창립총회→ 주택조합설립인가 → 추가조합원 모집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사업계획승인→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 해산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01.07.「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도 사업계획승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처분기한 판단은 사업계획승인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양도, 서면-2021-부동산-7802, 2022.01.20[ 제 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요 지 ]사례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위의 사례와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종전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의 처분기한이 적용됩니다. 조정지정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라면 2년이 적용되겠습니다.단, 2021년 이후 사업계획승인이 난 경우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거주요건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 취득(잔금)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실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잔금시는 조정지역이지만 계약시는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 당시 무주택이면 2년 거주를 안해도 됩니다. 이때 계약은 분양계약도 포함합니다.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부터 분양권과 같은 주택을 취득할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니, 조정지역 공고 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나면 2년 거주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이 조정지역 전에 이루어진 것은 2년 거주의 예외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 2022.06.21[ 제 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요 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정리하면,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과 거주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일시적 2주택은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거주요건은 아파트가 완공되어 취득된 시점(지역주택조합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2년 거주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사업계획승인일이 조정지역 공고전이라도, 이를 계약일로 보아 무주택이면 2년 실거주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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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거주요건 없음)서면-2023-부동산-1411 [부동산납세과-1910]등록일자 : 2023.11.03.생산일자 : 2023.08.01.요 지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주택법」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한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5. 5월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 계약-’17. 3월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19. 1월A분양권 당첨-’19. 2월A분양권 계약금 완납-’20.12.18.A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21. 2월B주택 완공-’21. 9월A주택 완공2. 질의내용-지역주택조합원 지위(21년 이전 사업계획 승인)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그 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