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승계조합원 아파트 거주요건

20년 6월 11ㄹ에 평택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를 조합원 승계받아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무주택이었으며 비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지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6월19일)잔금은 지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에 치뤘습니다. 위 경우 지금까지 거주요건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래 예규 내용을 보니 필요한것 같기도 하네요.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법규과-1850],2022.06.21]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거주요건 필요한가요? 거주요건 필요하다면 상생임대인으로 충족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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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위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두가지 예규와 관련 법령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1.11.17)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제 1항 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양도, 서면-2021-법규재산-2823 [법규과-1850] , 2022.06.21 [ 제 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계약 및 사업계획승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요 지 ]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따라서 해당 주택에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주택이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면서 2년이상 임대할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의 개정사항 및 10문10답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 이후 갱신하는 임대부터 적용 4) '직전계약' 이후의 갱신기한은 '24.12.31까지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26&menuNo=401010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것 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입니다. 즉, 대금 청산일과 등기부등록접수일 중 빠른 날 입니다.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며,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 입니다. 4.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건축이 완료되고 사용승인일의 허가가 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동산(주택)이 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 입니다.(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5. 따라서, 위의 예규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는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대통령령 제28293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 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 유선상담 등을 통해 상담이 진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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