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분양권 실거주요건 관련 질의 드림

2020년 5월 14일 분양권 당첨 2020년 7월 15일 전자계약 2020년 6월 17일 조정지역 지정 위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의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까? 무주택이엿고 저 주택외에는 소유 주택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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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령 154조 1항 5호가 조정지역 지정전 매매계약 체결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규정인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2018.02.13 개정)' 조문을 보시면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님의 경우는 전자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조정지역 지정후 계약한것에 해당되어 거주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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