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0

조합원 입주권 비과세 거주요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2017년 부모님이 구매한 주택이 2018.11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입주권이 되었고, 2020년에 제가 증여를 받았습니다. 주택 지역은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이다가 올해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증여받은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2024년경 잔금을 치룰때 주택 취득으로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양도세 비과세 위해 2년 거주요건은 없는지 여쭙습니다. 또한, 2년 보유요건은 적용되는지와 보유기간 계산은 잔금일 기준 2년 보유가 필요한지 어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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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이 결정됩니다. 님의 경우 취득당시에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필요치 아니합니다. 2년 보유요건은 조정지역여부와 무관하게 필요하며 사용승인일 이후 2년보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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