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분양권 매수 시 명의를 가족 이름으로 한 후 나중에 돌려받아도 되나요?

분양권을 매수 시 명의는 가족(형제)의 이름으로 하고, 제가 분양권 매수 시 필요한 금액을 전부 지불한 경우 (중도금 무이자로 입주시기에 중도금 및 잔금을 완납하는 경우) 1. 입주 전에 다시 분양권을 돌려받는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2. 아니면 증여로 보나요? 증여로 본다면 금액과 분양권이 오가는데 차용증 작성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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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본인이고, 계약자 명의만 형제분일 경우, 분양대금을 전액 본인이 납부하셨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제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분양권의 프리미엄은 무상으로 이익을 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를 첨부합니다. ▣ 재산세과-891 , 2009.12.01 [ 제 목 ] 아파트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로서 분양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와 며느리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버지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 및 며느리는 등기접수일에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자녀인 경우로서 편의상 아버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자녀의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자녀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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