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7

가족간 분양권 중도금 돈 주고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장모님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했습니다. 계약금 4천2백만원과 P2500만원은 딸(제 아내)이 지급했고 중도금 6회차 중 1번은 사위인 제 돈(4천 2백만원)으로 자납했습니다. -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제 계좌에서 보내는 사람 이름을 장모님 이름으로 해서 보냄 이번에 아파트 매매거래를 통해 우리 부부 공동명의로 가져올 생각입니다. 매매거래 시 저희가 내드린 계약금+P+중도금해서 총 1억9백원을 다시 드리고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사위 인 제가 내드린 중도금 4천2백만원을 다시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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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시연 황연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인 말씀 우선 드립니다.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4항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증여반환의 경우 기한이 있습니다. 다만 현금증여의 경우 기한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증여로 봅니다. 그 이유는 지폐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도금이 대신 지불되었다가 반환되는 모든 상황이 증여입니다. 다만, 대책으로 말씀드리자면 장모님과 질문자님 간의 차용증을 작성(입금일 당일 또는 전일)하시어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시기 바랍니다.(차용증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조력은 유선연락바랍니다. 02-6953-8317) 차후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구한다면, 입금증 또는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해 실제 중도금 입금한 사람이 질문자임을 증명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실질과세의 원칙) 가족(특수관계인) 간의 분양권 전매에 관한 매매거래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도가액은 '시가'의 95% 아래가 되어선 안됩니다. 분양권의 시가는 유사매매가액의 없을경우 불입액+프리미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프리미엄이 적정시가를 반영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 놓으셔야 합니다. 양도차익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일수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세무서가 해당 사실을 파악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거 4,200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과거 날짜로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상환하는 형태로 장모님으로부터 4,200만원을 이체 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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