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시 종전주택 비과세 문의

현재 조정지역에 와이프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 명의로 비규제지역 분양권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택 취득 후 바로(1년 이내) 분양권을 매수하는 경우입니다. 1. 분양권 매수 후 다시 매도하면, 매도 후 2년보유+거주시 종전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2.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취득후 1년이내 분양권 취득의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취득한 분양권을 다시 매도할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1년 이내 분양권 취득하기만 하면 추후 매도 상관없이 종전주택 비과세 불가능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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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신강현 사무소 신강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분양권 매수 후 다시 매도하면, 매도 후 2년보유+거주시 종전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 분양권 매도 후 최종 1세대1주택 상황에서 해당 1주택을 다시 추가로 2년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취득후 1년이내 분양권 취득의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취득한 분양권을 다시 매도할 경우 종전주택 비과세 가능할까요? 1년 이내 분양권 취득하기만 하면 추후 매도 상관없이 종전주택 비과세 불가능인가요? A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양권(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종전주택에 대하여 일시적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을 매도하고 최종 1세대1주택 상황에서 해당 1주택을 다시 추가로 2년 보유(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까지) 한다면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참고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며, 실제 주택 매수/매도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법상 2021년1월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후 2년 보유,거주를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1번 답변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후 2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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