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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무주택에서 아파트 청약을 2019년3월에 하고 있다가 주택을 2020년에 6월에 상속받았습니다. 2022년4월에 분양주택 입주를 위해 상속주택을 매매하게 되어서 2020년7월에 매도 했습니다. 이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요? 지역은 조정지역 입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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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한 가액을 기재하시면 되고 취득가액도 실제 양도한 가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이 0원이기 때문에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간편신고에서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으므로 충분히 셀프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참고로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일 이전 6개월 ~ 상속일 이후 6개월 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을 양도했다면 양도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6월에 상속받은 주택을 2020년 7월에 매도했다면 상속 신고를 정확히 한 상황에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거나 재산가액을 저가로 하고 매각을 고가로 했을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 여부, 상속신고 상황, 정확한 상속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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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진세무회계사무소 권진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싱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입니다. 기재해주신 날짜가 상속개시일이 맞다면 20년 6월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양도시기가 20년 7월이라고 해주셨는데 취득하시고 1년 이내에 양도하시는 경우 양도세 과세표준(시세차익에 경비 차감)의 70%단기세율(지방세 포함시 총 77%)이 작용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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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받으신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의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됩니다. 2. 상속세 신고 시에 해당 주택의 경우 상속일 전 후 6개월간의 매매가액으로 신고하시는것이 원칙입니다. 3. 상속세 신고를 시가대로 잘 신고했다는 가정하에, 양도가액 과 취득가액이 같을것으로 판단됩니다. 4. 결과적으로 양도가액 과 상속재산가액이 동일한 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셨다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다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관련 사항을 함께 검토하여야 정확한 답변드릴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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